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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4.04.01

월세가 계속 미납될 때 어떤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임차인께서 3달째 월세 체납과 관리비도 200만원 넘게 미납되었어요. 아직 보증금의 30%정도 금액인데, - 원래 2년 계약했었는데, 만료될 즈음 문자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했고,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정도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으나 진전이 별로 없네요.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 문자나 어떤 의사 표현을 해놓는게 있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미납 월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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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월세를 2기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은 월세기간까지 충당이 가는 하다고 해도 계속 연체하고 거주하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도 임대인이 월세 미납과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소송이 쉽지만 보증금이 소진 된다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 요청을 하거나 명도도 상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연체이자를 받는 임대인과 받지 않는 임대인도 있으니 판단은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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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 해지 조건이 됩니다

    관리비도 계속 안낸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더 밀리기전에 내용증명 한번보내고 내보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보증금이 있을때 내보내기가 좋고 다까먹으면 내보내기 힘들어집니다

    현명한 조치를 빨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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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내용증명으로 일단 보내 놓는 것이 공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법정이자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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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 임차인께서 3달째 월세 체납과 관리비도 200만원 넘게 미납되었어요. 아직 보증금의 30%정도 금액인데, - 원래 2년 계약했었는데, 만료될 즈음 문자로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했고,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까지 월세를 미납하면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정도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으나 진전이 별로 없네요.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 문자나 어떤 의사 표현을 해놓는게 있어야 되는지요? 그리고 미납 월세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는게 일반적인가요? 감사합니다.

    ==> 우선적으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시기 바랍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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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에 대해 여러번 구두 통보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미리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처리과정상 손실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이자청구등은 계약시 특약등이 없다면 강제적인 부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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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밀린 이자의 경우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월세 납입을 받고

    임차인 퇴거시 주택의 하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온전히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임차인에게 지연이자 포함 월세 + 관리비 입금하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을 반환받으시고

    모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거나, 따로 받아내시는게 깔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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