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밀린 이자의 경우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월세 납입을 받고
임차인 퇴거시 주택의 하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온전히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임차인에게 지연이자 포함 월세 + 관리비 입금하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을 반환받으시고
모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거나, 따로 받아내시는게 깔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