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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폭스
에어폭스24.03.13

현제 일하다가 다쳐서 산제신청중인데 실여급여신청을 따로 할수없나요?

현제 일하다가 다쳐서 산제신청중이고 회사에서는 퇴사처리중인데 이런경우에는 실여급여신청을 따로 할수없나여?산제처리가 다끝나고 모든치료과정이 다끝난후에 산제처리가 다끝나게되면 그때실여급여신청을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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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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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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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모두 종료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퇴사 처리되고 산재 요양기간도 모두 끝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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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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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시 휴업급여는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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