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관하여 화상을 당해입원하였습니다 비급여부분도 회사에서주는건가요?
산업재해에 관하여
화상을 당해입원하였습니다 비급여부분도 회사에서주는건가요?
퇴원을하려하니 회사측에서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이라하여 회사측에서 산제말고 공상으로 처리하면 비급여부분도 처리를해준다는되 산재로 처리하면 월래가 그런건가요 비급여는 본인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비급여를 불문한고 산재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복지공단 측에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산재의 경우 요양급여 부분이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입된 근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재보험이 없을 경우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산재 초과 손해(비급여 의료비 포함)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산재 초과 손해의 경우 보통 위자료와 비급여 의료비를 기본으로 하며 그 외는 산재 지급 내역과 비교해서 초과 손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 보험 처리 안 하려고 공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산재 보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 안 할 때 근재 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험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고 미 가입 시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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