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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3.31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아져서 퇴직할 경우

회사가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합쳐서 4시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ㆍ그래도 오래다닌 회사여서 한 6개월은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ㆍ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 하녀고 합니다ㆍ이럴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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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한 사업장에서 3개월 내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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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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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는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힘들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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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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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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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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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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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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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원거리 통근이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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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등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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