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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독수리48
비상한독수리48
23.10.06

근로자 대표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사원들도 많고 일일히 추천 받고 투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예상 대표자를 선정해 두고 사원들에게 대표자선정동의서를 따로 받아두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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