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들도 많고 일일히 추천 받고 투표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예상 대표자를 선정해 두고 사원들에게 대표자선정동의서를 따로 받아두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는 권한을 명확히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동의를 받는다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측이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를 선정해 두고 선정동의서를 받으면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상되는 대표자를 미리 선정하는 것은 근로자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를 원하는 본인이 스스로 입후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대표자의 선출방식은 대표자의 선출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