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감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길에 음주운전 가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가 정치해있는 상황에 옆에서 들이 박았습니다. 현재 6주가량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감형을 위한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제시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음주 운전 사고는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의 사비로 형사 합의가 되는 바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감형을 위한 의지도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에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큰 금액이라도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큰 금액에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의 내용과 같이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해자와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와 형사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진단주수기준) 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 정도를 보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길에 음주운전 가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가 정치해있는 상황에 옆에서 들이 박았습니다. 현재 6주가량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감형을 위한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제시해야 할 지 알려주세요
: 우선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 감겸을 위해 합의를 하고자 하는지 즉 합의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형사합의금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진단서의 진단주당 70-1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는 6주 치료를 받고 있다하여 6주가 아니라, 진단서상 최초진단주수로 산정을 하게 되며,
가해자의 음주정도 즉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