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죄를 지은 죄인을 잡았는데 24시간 이내 다시 풀려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하는 말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속 수사는 어떨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사유란 증거인멸우려, 도우주려, 주거부정 등의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여부는 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