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시 청구취지에 가집행을 구한다고 언급하면 반드시 가집행판결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지연이자를 판결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집행 문구를 판결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판결문에서 지연이자를 기재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은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가집행이 붙게 됩니다. 통상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만 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