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 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