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세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업자를 친족인 아들이 취소하거나 옮길 수 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암투병 및 섬망증 증세로 의사표현이나 거동을 할 수 없어 고모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간호를 하며 병원 모시고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명의 사업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광고비)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아버지 통장으로 들어온 광고비를 본인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
그 전이야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버지 간병도 하고 했으니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간병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더이상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아들인 제가 아버지 명의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 명의 또는 고모(아버지 동생)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지?
2. 사업자를 통해 광고비가 입금되던 아버지 명의 통장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급 등 정지할 수 있는지?
3.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있는 사람이 아버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이또한 제가 정지시켜서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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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로 아드님이 아버님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 재산 등의 관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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