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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스라소니39
미성년자끼리의 돈거래에는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미성년자 시기의 돈거래를 성인이 된 시점에서 차용증을 쓰는 건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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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계약체결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시점에서 차용증을 쓴다면 이는 추인행위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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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는 미성년자간 작성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은 없으므로 그 내용 중에 기재된 법적인 약속은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