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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롱이184
순박한도롱이18422.09.27

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상담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익센타에 상담신청 접수 및 인가를 받았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먹어도 잠을 못자고 있으며 회사 출근 시 가슴이 답답하고 업무를 하기가 힘들며 회사사람 중 몇몇은 마주치는것도 싫습니다. 그러다보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담 받는것도 현재 사비로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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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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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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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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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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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발적 이직인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 즉,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해야 하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휴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로부터 질병 등을 이유로 휴직이 필요하나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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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이거나

    질병퇴사(2~3개월 의사확인서 및 입통원내역서,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문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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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혹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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