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증금 못받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낙찰인의 위로금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찰인은 경매낙찰 후 바로 명도소송을 걸며 11월까지 나가라고 한 상황이며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로금에 대해 저희는 법인기업이지만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위로금(위자료)을 수령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되고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찰인은 경매낙찰 후 바로 명도소송을 걸며 11월까지 나가라고 한 상황이며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위로금에 대해 저희는 법인기업이지만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위로금(위자료)을 수령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