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갈 전세집에 집주인 물건이 있으면 못빼나요?
이사 갈 전세집에 집주인 장롱이 있어요
전에 살던 세입자는 필요해서 그냥 썼다는데 저희는 그 장롱이 맘에 안들기도 하고해서 새로 장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필요없어서 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싼거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쓸거라고 처분도 하면안되고
그낭 두시라고 하시네요ㅠ 그럼 가져가셨다가 저희 전세집 나갈 때 다시 넣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물건이니 어쩔 수 없다고 둬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 옵션에 관해서 명시되어있던 얘기도 없었고
집주인이 장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흰 당연히 빠질 줄 알고 따로 말씀 안드린건데
법적으로 빼야 할 의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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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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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나, 민법 제623조는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제거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집주인이 해당 장롱을 빼야 할 것이고, 빼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점유이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