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모르게 장남에게 산이나 전을 증여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딸들이 이를알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남5녀의 자손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딸들 몰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고 돌아가신 후에야 이를알고 딸들이 상속 지분을 요구할때 딸들이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인 딸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경우, 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장남에게 유류분권 침해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행위로 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민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