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출가한 딸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아들외에 결혼으로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또한 아들과 똑 같이 재산이 나누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아들인 동생이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들에게만 전부 재산을
먼저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면 딸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인 이상 아들, 딸의 구분이 없이 상속권자이며 상속비율도 유언에서 달리정하지 않는 한 동일합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 작성한 적법한 유언인 경우에는 법률의 상속권에 우선하므로, 만약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전부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였다면, 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이라면 아들인지 딸인지 결혼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비속 1인에게 모두 증여를 한 경우라면 추후 상속받지못한 직계비속은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딸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자녀들간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3.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별에 상관없이 출가한 딸도 상속권이 있으며, 아들과 딸의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또한, 망인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을 받이 못한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 자녀에 상관 없이 아울러 결혼 여부를 떠나 동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 들은 모두 이에 대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공동 상속인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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