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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독수리297
꼼꼼한독수리29720.11.14

요즘은 출가한 딸도 상속을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 가시면 아들외에 결혼으로

출가한 딸에게도 상속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또한 아들과 똑 같이 재산이 나누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아들인 동생이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아들에게만 전부 재산을

먼저 물려주고 돌아가셨다면 딸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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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인 이상 아들, 딸의 구분이 없이 상속권자이며 상속비율도 유언에서 달리정하지 않는 한 동일합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 작성한 적법한 유언인 경우에는 법률의 상속권에 우선하므로, 만약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아들에게만 전부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였다면, 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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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이라면 아들인지 딸인지 결혼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비속 1인에게 모두 증여를 한 경우라면 추후 상속받지못한 직계비속은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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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딸도 상속인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2. 자녀들간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3.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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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출가한 딸도 상속권이 있으며, 아들과 딸의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또한, 망인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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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가한 딸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상속을 받이 못한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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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 자녀에 상관 없이 아울러 결혼 여부를 떠나 동등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 들은 모두 이에 대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공동 상속인으로

    균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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