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3년전에 방바닥에 물이새서 수리했는데 보상받울수있을까요?
화재보험 가입되어있는데 3년전에 방바닥에 물이새서 수리했습니다. 방바닥 수리했고 3개월뒤에는 베란다 수리했습니다. 지금 너무오래되었는데 영수증이없는데 보상받고 싶은데 어찌하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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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화재 보험 상품에 누수로 인한 수리비등이 보장되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이 된다면 3년이내에는 청구 가능하며 영수증, 현장 사진 등 수리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이새서 타인 즉 아랫집이 있어 피해를 줬다면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이 일상배상으로 가능하나 자기집 수리는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시면 청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화재보험에 누수 특약이 있는데 그특약이 빠져있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수리 전후사진. 영수증.피해사진.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담보가입이되있다면보상가능해보이고 어떤담보가가입되어있는지확인이되어야정확한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