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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릭스130
영민한오릭스13022.06.13

결혼전 배우자의 부채도 공동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늦은나이에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마음에 걸리는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에게는 재산은 없고 사업하면서 갚지 못한 세금과

은행빚이 상당액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약간의 부동산이 있는데

혼인신고 후에 저의 부채로 인해 배우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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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연대보증이 없는한 배우자의 채무를 다른 배우자가 부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혼인 전에 발생한 부채라면 더더욱 혼인 후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혼 이전의 독립된 채무로 별도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이나 추후 혼인관계가 지속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의 증식으로 보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규정을 두고 있어 혼인전의 배우자의 부채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