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15만원을 빌려달라고하길래
안타까워서 제가 20만원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않고 계속 미루면
사기죄인가요?
15만원만 사기 인가요 20만원 사기인가요?
빌려달란거는 15만원인데 제가 임의로 20만원을
빌려줬고 갚기로 했는데 애초에 15만원만 빌려달랬기
때문에 얼마 사기인가요?돈 빌리고 안갚아도 사기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갚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처음에 15만원을 요청했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20만원을 받아 사용했고 갚기로 약속했다면 계약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 사건인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성립한다고 전제했을대에는 20만원에 대해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미변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