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지 않은 계약서 작성시 유효한가요?
지인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동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신분확인, 서명 등 다 기재하였고,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진행이 더뎌졌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사업자금은 현재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받지 않은 계약서라도 일응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내용에 동업계약해지나 정산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동업계약해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계약의 경우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이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서의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얼마든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단순히 사업진행이 더디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서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자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