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동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신분확인, 서명 등 다 기재하였고,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진행이 더뎌졌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사업자금은 현재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