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노동법상으로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두 법에서 근로소득과 임금의 정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근로소득과는 근거법령부터 구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임금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대법원은 60년도 더 지난 제정 근로기준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의 의미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급여, 그 중에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 연유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급여가 공식적으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임금보전을 위한 성격이 아니고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체계라는 점,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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