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차 운행 근로시간 인정 되나요?
근무시간이 07시부터17시인데
예를 들어
회사가 회사차를 출퇴근 하라고 준 차로
팀장 하고 동료를 태우고 저포함 3명
아침에 5시30분에 운전해서 6시30분에 도착
저녁 17시 퇴근 18시30분 도착 팀장 지시로 운전 하면 근로시간에도 포함이 될까요? 주6일 근무하고있습니다 가끔 신입이 들어오면 신입이 퇴근할때 운전 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로 출ㆍ퇴근 시 상기 운행 업무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귀하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출퇴근을 위해 회사 차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의 출퇴근을 함께 지원하였고, 또한 해당 운전이 자발적이라기보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운행일지, 회사의 지시 내역, 동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임금을 청구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