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인이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과 자동차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출금을 서로 분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집과 자동차 모두 지인 명의인데
혼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대출금 분담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대출금 분담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협의를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채무를 나눌지 일방이 부담할지 배우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