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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3.08.22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동안 정률법으로 상각했습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 감가상각 여부

2012년 취득하여 매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5년이 지난 2012,2013,2014,2015,2016까지 모두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내용연수가 만료된 후 2017년의 장부가액이 2,692,796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액을 2017년에 전부 반영해주나요?
아니면, 정률법으로 2,692,796원 * 0.451 = 1,214,450원을 감가상각하고,

차액인 1,478,345원을 잔존가액으로 남겨두고 잔존가액이 1,000원이 남을 때 까지 상각 해주면 될까요?

비망가액 정률법의 경우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작은 금액 반영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 외감법인인 경우 감각상각비 반영시 주의 사항이나, 법인세 중간예납시 감가상각에 핵심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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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의 감가상각자산의 총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5년이 종료가 되었다면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없애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외감법인이라면 회계 감사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을 만들지 않는점,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회사가 설정한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대비가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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