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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울때군고구마
추울때군고구마22.06.14

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단순 폭행사건에 제가 목격자인데 경찰서에서 목격자 신원조회도 하나요? 주민번호랑 이름 연락처 알려달래서 알려줫는데 신원조회하나요???? 저는 엮이고싶지않은데 전화 안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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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경찰조사에 응해야하는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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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에 대해서 임의 수사 인 점에서 얼마든지 이를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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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통해 조사를 시도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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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단순 목격자의 경우 별도로 신원조회까지는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하게 할 수는 있으며

    그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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