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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사건사고 목격자가 있는데요 경찰이 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요청했는데 그 목격자가 귀찮거나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협조거부를 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수사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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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목격자를 강제로 수사협조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 해결을 위해 소극적인 방법으로라도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