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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달팽이123
발빠른달팽이12324.02.26

무혐의가 나오면 그 건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만약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고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 건으로 추가적으로 항고 등 고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상대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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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는 무혐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상대방은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이 불가하므로 다시 고소하는 것도 의미가 없겠지만

    수사단계에서의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일 뿐이므로

    재고소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의신청, 항고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 없이는 기존 판단을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무혐의가 나와도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불송치 결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