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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얼마 있으면 스승의날인데요. 졸업한 제자가 선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력한 여새275입니다. 요즘 김영란법이 대학에도 적용되는듯 합니다. 저는 교수님과 이권이 전혀 없는데요. 식사와 선물을 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졸업한 제자와 스승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김영란법 적용으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에 있어서의 제한은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 또는 졸업한 대학의 교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선물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가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미 졸업한 관계로 전혀 직무와 관련없으므로 선물하시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