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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멧토끼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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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 여부?

1층 의료시설(69평방미터), 2층 주택(5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요? 다주택(3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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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다주택중과됩니다.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됩니다.

    보유기간동안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서도 주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주택 등 겸용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외의면적 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시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일 경우 12%,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됩니다. 중과여부는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시던 주택들의 조정대상지역 위치 여부와 기준시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겸용주택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부분보다 상가부분이 더 크면 면적 마다 각각 주택, 상가로 봅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즉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