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수시 양가부모님께 5천+ 5천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양가부모님께받으면 5천+ 5천...
1억인데 증여세내나요?
제부모님 저한테 5천
배우자부모님 배우자한테 5천주고 배우자가 저한테 5천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양가부모님께받으면 5천+ 5천...
1억인데 증여세내나요?
제부모님 저한테 5천
배우자부모님 배우자한테 5천주고 배우자가 저한테 5천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직계존속)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공제대상입니다.
단, 증여세가 없다하더라도 증여신고는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기간 동안 금액적인 측면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비과세여도 신고대상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디
그리고 증여세 신고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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