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비과세여도 신고대상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디
그리고 증여세 신고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