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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코끼리123
소탈한코끼리12322.01.11

아파트매수시 양가부모님께 5천+ 5천 이렇게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양가부모님께받으면 5천+ 5천...
1억인데 증여세내나요?

제부모님 저한테 5천
배우자부모님 배우자한테 5천주고 배우자가 저한테 5천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양가부모님께받으면 5천+ 5천...
1억인데 증여세내나요?

제부모님 저한테 5천
배우자부모님 배우자한테 5천주고 배우자가 저한테 5천

이럴경우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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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직계존속) 증여는 5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공제대상입니다.

    단, 증여세가 없다하더라도 증여신고는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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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기간 동안 금액적인 측면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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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비과세여도 신고대상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고하시는게 바람직합니디

    그리고 증여세 신고서류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됨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참조

    증여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 등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하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는 이체일자(증여일자),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 이름(증여자), 수령인 이름(수증자)이 확인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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