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이 1년인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2년 4월29일 입사했구요
올해4월30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
근데 중간에 경조사로 인해 무급휴가 7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7일만큼 일을 더해야 1년이 채워지는건가요 ?
그리고 4월29일 입사면 4월28일까지해야 1년인데
4월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상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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