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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여치30
매끈한여치3023.04.26

근무기간이 1년인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2년 4월29일 입사했구요

올해4월30일에 퇴사하려고합니다

근데 중간에 경조사로 인해 무급휴가 7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7일만큼 일을 더해야 1년이 채워지는건가요 ?

그리고 4월29일 입사면 4월28일까지해야 1년인데

4월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상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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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기준기간이 되는 1년에는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됩니다.

    2022.4.29.입사 시 2023.4.29.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2022.4.29 입사라면

    2023.4.28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4.29 이후 퇴사라면 연차 15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로 받은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 4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초과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이 되는 4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이 4월 30일이 된다면 1년 이상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도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무단결근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퇴사하더라도 1년 근무의 조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 15개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포함시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고 1년 1일 근무 했다면 연차 26개 정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사 휴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30.자로 퇴사할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