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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소쩍새14
신중한소쩍새1423.07.27

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8월 1일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9개월은 주5일제 / 3개월은 주4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주4일제로 근무 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입니다

주4일제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23년 7월 31일은 스케줄 상 휴무일인데 31일에 쉬었다는(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부 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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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 근로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4일제로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스케줄 근무상 7.31이 휴무일이었으나 해당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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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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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로 근무한 것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관계없으며, 다만 주 4일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 금액이 적을순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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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한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며 주4일제라도 지급대상이 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는 결근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니 휴무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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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주4일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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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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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4일제로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이더라도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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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7.31.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퇴사일을 8.1.자로 정한 때는 7.31.에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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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7월 31일이 휴무일일 때 7월 3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퇴직일을 8월 1일(재직일이 7월 31일까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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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1일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9개월은 주5일제 / 3개월은 주4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주4일제로 근무 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입니다

    주4일제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주 4일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발생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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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라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2023.07.31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직서상 사직 일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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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주4일제와 상관없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셨는데 정확히 근로관계가 7월 31일까지 유지가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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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관계가 7월 31일까지 유지되었으면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스케쥴 상 휴무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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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제인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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