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1일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9개월은 주5일제 / 3개월은 주4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주4일제로 근무 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입니다
주4일제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주 4일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발생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