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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소쩍새14
신중한소쩍새14
23.07.27

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8월 1일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간 근무하면서 9개월은 주5일제 / 3개월은 주4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주4일제로 근무 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입니다

주4일제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23년 7월 31일은 스케줄 상 휴무일인데 31일에 쉬었다는(1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거부 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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