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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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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라면, 더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에 체포된 체불임금 사업주가 체불임금 일부를 즉시 청산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3일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건설업주 A씨를 체포하자 바로 청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꼭 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는 법에서 더 빠르게 강경대응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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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체포하려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이나 내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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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신고인들도 바로 형사고소하기 보다는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므로

    이렇게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또한 악덕/고의로 체불하는 사례도 있지만 피치못할 사정도 있으므로 반드시 강제수사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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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는 강경하고 빠른 집행에 공감하는 편입니다만...다른 흉악한 범죄자들도 인권타령하면서 온갖 권리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임금체불 좀 한 사업주에게 즉각 체포같은건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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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임의 지급 권고, 출석요구 등을 행하고 이에 불응 시 최후 수단으로 체포 등 강제수사를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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