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감옥에 갔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두어달 전에 나간다 하길래 그레 알겠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잡아갔다합니다.
그후로 소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그대로 두고 차임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세입자가 구속되어 연락이 단절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으로 연체분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하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퇴거 절차 준비가 필요합니다.계약 해지 가능성
세입자가 수감 중이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이후 명도소송 제기 시 법원이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용이합니다.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진 퇴거가 어렵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되, 주소지 불명이나 수감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및 연체 차임 정산
보증금은 임대인의 연체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채권 등에 우선 충당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아 채무명령을 확보해야 하며, 장래에 임차인이 출소 후 재산을 취득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종합적 조언
세입자의 구속은 개인적 사정일 뿐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를 해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연체와 퇴거 불응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향후 보증금 정산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나 그 가족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셔야 하고 당장 연락이 어렵다면 그 가족들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통지를 위한 내용 증명이나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