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노동조합에서 회계 관련 코로나 구호 물품으로ㅇ예산안으로 1억1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전 코로나 키트나,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통한 업체선정후 지출이 되어왔는데 이번건은 운영위를 통하지 않고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가고 금액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부분 관련해서 노조법에 명시 되어있거나, 계약 체결 절차상 문제가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노동조합에서 회계 관련 코로나 구호 물품으로ㅇ예산안으로 1억1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전 코로나 키트나,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통한 업체선정후 지출이 되어왔는데 이번건은 운영위를 통하지 않고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가고 금액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부분 관련해서 노조법에 명시 되어있거나, 계약 체결 절차상 문제가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