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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꽃새51
진기한꽃새51
22.02.08

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9개월동안 근무하였는데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를 물어보니 이야기해줄 수 없다고만 하는데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에 연장해서 1년이 차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만 해고를 당한것같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기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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