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후 점주는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재확인 시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 둘의 공간에서 불이익에 대한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는데 솔직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