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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위88
위용있는거위8822.11.29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중도 퇴사

근로계약서를 2개월 근무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 점주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후 점주는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재확인 시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 둘의 공간에서 불이익에 대한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는데 솔직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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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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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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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2개월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자진퇴사 할 시에 사업주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발생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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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후 점주는 저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재확인 시킨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뉘앙스로 계약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단 둘의 공간에서 불이익에 대한 것이 두려워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는데 솔직히 같이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 중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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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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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기간 도중에도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민법의 다음의 규정입니다.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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