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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쌀의 수입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우리나라도 현재 해년마다 쌀을 먹는양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변함없는 건 쌀 수입이 여전하다는 사실이라던데. 문득 궁금해진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쌀의 수입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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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5.30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의 쌀 수입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세청 통계 데이터이며 총 499,100 천달러입니다.

    쌀의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정의 할당 관세 등으로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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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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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에서 2022년 까지의 쌀수입량은 중량과 금액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서 쌀의 HS CODE 1006호로 확인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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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수입은 2022년도 기준으로 48만톤, 금액으로는 4억 5천만불 수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통계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m.kati.net/product/basisInfo.do?lcdCode=MD1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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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HS 1006, 2022년~2023년 4월, kg 기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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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아래의 통계(https://m.kati.net/product/basisInfo.do?lcdCode=MD164)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쌀 수입량은 약 48만톤입니다. 이 중 밥쌀용으로 수입되는 쌀은 4만여톤이고, 나머지는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쌀 생산국으로부터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이 쌀은 저율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산 쌀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쌀 수입을 통해 국내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만 쌀 수입은 국내 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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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수입액은 2021년 약 400,000천불에서 2022년 450,000천불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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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쌀은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 391,401,000불 / 정미 : 56,435,000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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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습니다.

    ​2. 그후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겠다고 WTO에 통보했으며, 하지만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쌀 수출 5개국이 관세율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정한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3. 2015년 쌀 관세화 과정에서 국별 쿼터를 없애고 글로벌 쿼터로 전환했으며, 국별 쿼터는 2004년 관세화를 10년 유예할 때 전체 쌀 수입량 20만5,228톤을 과거(2001~2003년) 수입실적에 따라 미국 5만76톤, 중국 11만6,159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을 배정한 것으로 이는 관세화 유예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4.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톤으로 쌀 40만8,700톤씩은 사줄 테니 이 이상은 높은 관세를 물고 들어와라라는 일종의 보호 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쌀 관세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은 관세율이 높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실리적으로는 국별 쿼터를 요구했으며, 2014년 기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되었고,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으로 배분되었습니다.

    5. 우리나라는 쌀 관세율 513%를 지지키고,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 주요 WTO 회원국은 국별 쿼터라는 실리를 챙겼으며,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높은 관세율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어떻게 보면 관세화 전환에서 우리의 약점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513%의 관세율은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되어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매년 5개 국가로부터 쌀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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