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년전에 일한곳에서 돈을 3000만원정도 받지못했습니다
그 회사랑 문제가있어서 아버지가 돈을 줘야하는상황인데
10년전 못받은 임금 3000만원으로 해결된줄알았는데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10년전 못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청구 소송, 상대방 회사의 임금채권 존재의 승인, 채무의 유예 등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부가되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맞다는 전제하에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없이 3년이 지났다면 임금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의 고소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과의 관련성을 주장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체불된 임금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고소장의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시고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금이 공사대금이나 기타 대금이어도 위의 경우 10년이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채권이 소멸하여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10년간 아무런 청구도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어 청구할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