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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짜릿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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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후 3개월 이내 하자발견ㅠㅠ

가게 인수 후 3개월 이내 하자 발견한거는

전 임차인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가게 간판은 인수 후 1개월만에 고장났었고요

사람 불러서 고치니까

한 2년 정도는 안고친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할때 이 얘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고치니까 간판이 또 고장났어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신규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전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그 수선 의무 등 이행을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업을 위해 특이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