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
하고 납입을 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 개인형
퇴직연금 300만원) 까지 납입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상자 EFT에 투자하여 매매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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