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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재가입중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중복가입질문요

안녕하세요. 차량 2대를 제이름으로 운용중이며 자동차보험 만기되서 오늘 가입했는데요. 차 두대중에 1대만 무보험차상해 7억담보로 설정했어요. 두대다하면 중복설정이고 보상은똑같대서 한개만들고 한개 뺏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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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무보험차 상해를 2개 이상 중복 가입하면 한도는 늘어나지만 중복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기에 한 곳에 한도가 충분한 7억 한도로 가입을 한 경우 다른 곳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실제 무보험차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두대중에 1대만 무보험차상해 7억담보로 설정했어요. 두대다하면 중복설정이고 보상은똑같대서 한개만들고 한개 뺏는데 맞는건가요?

    : 네, 우선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두개 이상 가입시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 상해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가입금액이 7억이라면 한대만 가입하여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소유로 자동차가 2대고 기명피보험자가 선생님이름으로 모두 들어간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두대다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