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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꿀벌166
동업하는 사람한테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고 제가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돈을 사용했는데, 은근 소득도 있어서 세금 폭탄 맞을지 걱정이 됩니다. 남의 카드로 쓴 돈도 비용처리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직원으로 등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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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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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명의 또는 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실제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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