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거주 중 이번에 재계약을 했고, 계약서 특약에는 전입신고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문자 대화로 집주인이 ‘거주 중에는 매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매매하게 되면 그때는 잠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사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잘 몰라 ‘알겠다’고 답했는데,
이 문자상의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답한 것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추후 해당 문자 내용을 근거로 전입신고 말소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취해야 할 안전한 대응 방식이나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재계약 효력일 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