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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처음부터여린사자
처음부터여린사자

직장내괴롭힘(나이, 직급 등의 우위없는 경우)

나이가 어리고, 직급도 낮은 사람때문에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은 사람이 괴롭다면

우위관계가 없을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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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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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우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나 최근에는 하급자들끼리 단합하여 상급자를 따돌림 한 것도 직장의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볼 때 반드시 직급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직급이나 지위의 우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때 '우위'는 지위뿐 아니라 집단적 관계, 정보력, 고용형태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이와 직급이 낮더라도 다수의 부하직원들이 반복적 비난, 고의적 소외, 험담 등으로 괴롭힘이 있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위란 무조건 직급상의 우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적(집단적, 근속년수, 인사 및 감사 부서 소속 등) 우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우위관계을 직급만으로 따지지는 않으며 관계의 우위성도 검토하며 입사한 기간, 괴롭힘 가해자가 다수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때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