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원인을 잘못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소액민사를 진행중인데 현재 이행권고가 떳고 소장 송달중입니다. 그런데 소장을 다시보니까 청구취지는 제대로 적었는데, 청구원인을 잘못 적었더라구요.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1.원고는 피고에게 2021.xx.xx~xx 여러번에 걸쳐 펀드투자라는 명목으로 금 x,xxx,xxx를 받았고 2021.xx.xx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번을 잘못적었습니다. 피고가 돈을 받은건데 원고가 받은것처럼 써놔가지고 문제없을까요? 청구원인변경은 기존 소가 취하된다고 그래서 하지는 않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