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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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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에 세금을 22%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매매해서 수익은 내가 냈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걷어가는지...

미국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에 세금을 22%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매매해서 수익은 내가 냈는데 왜 세금을 이렇게 과하게 걷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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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 이미 매도하신 경우라면 보유주식 중 손실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수익에 대한 22%의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주식의 매매손익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활용해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을 만들던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절세하는 방법보다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실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양도소득을 250만원 정도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기본공제가 연간 250만원이 적용되므로

    일정 수익을 한해에 한번에 실현시키는것(매도)이 아니라 여러해에 걸쳐서 실현시키면 해마다 5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로 파셔야 합니다.

    2.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시고 증여받은 자가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양도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가치 상승액이 커진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학 위해서는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증여후 양도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