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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무당벌레230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중순부터 일하고 있는데 10월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저녁타임 16~22시만 하고 11월 중순부터는 07~22시 풀타임 근무 합니다.
근데 11월말에 예비군이 잡혀서 이런 경우에는 유급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는 일당을 저녁타임 일당을 받나요? 풀타임 일당을 받나요? 아니면 9
예비군이 09-18인데 이때 해당하는 일당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09~18시 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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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시 훈련시간과 이동시간까지 포함해서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의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당초의 근로시간과 예비군훈련 참석시간이 중복되는 부분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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