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를 가지고 각종 사업에 활용하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에는 보통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근로자와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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