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3군데정도 다녔는데 실업급여를 다들 안해주려 하더라구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해주면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렇게 납부된 보험료를 가지고 각종 사업에 활용하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정부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잘 안해주는 경우에는 보통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근로자와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기존에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있는 내역이 있다면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될 시, 고용지원금 수급이나 노동부 지원 사업 신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회사에 피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해 줄뿐입니다.
조건(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달라고 해서
회사가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해준다면
둘 다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실제 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이유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고사직 및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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