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반영 계산하는방법
월~금 일하는 근로자가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을 때 월~금까지이지만 앞에 월~목에는 결근이 없으니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목요일 퇴사여서 금요일 일 안했으니 주휴수당은 미지급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전체를 근무해야 합니다. 목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였더라도 해당 주는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일하는 근로자가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으면 1주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주휴일인 토 또는 일에 재직중도 아니니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